옥천 금강 수변지역 환경부 토지매입 후 방치 주민들 피해 호소

환경부가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강 상류 수변지역 토지매수제도에 따라 수변구역 토지를 매입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할 뿐만 아니라 바닥 배수가 안 돼 병해충 발생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청호 상류의 수변구역 등 상수원 관리지역에 소재한 토지 등을 매입해 오염원 입지 제한, 녹지조성 등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사유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금강수계 토지매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 금강유역 환경청은 지난 2006년 5월 옥천군 옥천읍 양수리 농경지 등 토지 1297㎡를 매입해 벚나무와 느티나무 등 30여 그루를 식재했으나 거의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이곳에는 1㎚ 높이의 잡초가 무성할 뿐만 아니라 바닥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어 해충 번식 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K모(59·옥천읍 양수리)씨는 "관계 당국이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을 보전해 주고 녹지를 조성,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금강수계 토지매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땅을 사들이는데 급급한 채 관리는 뒷전"이라며 "해충 발생으로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관계자는 "금강수계 토지매수사업의 본 취지는 녹지조성과 수변생태계 벨트조성으로, 자연 발생적 발생이 원칙"이라며 "도심지역 주민들이 해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다면 이번주 내로 바로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수한 토지 관리를 위해 도로 인접 지역 및 불법 이용이 가능한 지역에 안내판 36개를 설치해 놓은 상태"라며 "토지관리인 3명과 전문직 3명 등 토지관리 인력을 배치했지만 부족한 상태여서 내년에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천=전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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