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25만원 지원

옥천군은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장제급여 대상을 차상위 계층에까지 확대해 지급한다.

종전까지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제비를 지원 받을 수 없었으나, 7월부터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장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장제비 신청대상은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치른 자 이다. 특히 20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자가 사망해 장제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 지급한다.

지급액은 장제비 25만 원이다. 구비서류는 사망신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신청인 통장 사본 각 1부로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이나 군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043-730-3751~3으로 하면 된다.

?/옥천=전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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