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44세 이하 여성 한정
신청 자격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이 필요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여성의 연령 44세 이하인 불임부부다.
신청은 보건소에 수시로 접수할 수 있으며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된다.
시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지원결정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하고 1년 내에 2회의 시술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전국 130여 개의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요즘 출산이 어려운 불임부부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단양=장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