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접수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 단양군청 4층 회의실에서 면접을 실시한 후 군 수탁기관 적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 법인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상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 경험이 있어야 하며 법인 자산보유액 5억 원 이상, 금융재산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문의 단양군청 생활지원과(043-420-3311)? /단양=장호순 기자
군은 접수한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 단양군청 4층 회의실에서 면접을 실시한 후 군 수탁기관 적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 법인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상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 경험이 있어야 하며 법인 자산보유액 5억 원 이상, 금융재산 1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문의 단양군청 생활지원과(043-420-3311)? /단양=장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