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중 첫 시설 설치조례 제정·시행

청원군이 최근 도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지난 13일 공포된 이 조례는 빗물의 중요성과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은 물론 빗물이용시설의 보급 확산과 빗물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군의회 김충회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군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을 비롯해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단위 개발계획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급수구경 80㎜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해 설계 시부터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군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해서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상수도요금 중 빗물 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을 같은 기간 중 수도요금에서 가정용은 60%를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은 30%를 감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빗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 화장실용수, 청소용수, 조경수와 잔디밭 용수 등 빗물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시설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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