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 2007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이 지난해 대비 5.4% 증가했다.

군은 14일 1기분 자동차세는 1만 135건 8억 4800만 원으로 지난해 1만 94건에 8억 400만 원보다 5.4% 증가했다고 밝혔다.

군은 휘발유값 인상으로 인한 2000㏄ 이하 승용자동차 증가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세액의 점진적인 인상으로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부과액을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는 전체 세액의 81%인 5455대 6억 8800만 원, 화물차는 3597대 1억 1500백만 원, 승합차는 443대 2600만 원, 특수·기타자동차는 640대 1900만 원이다.

한편 군은 이번 200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통지서를 지난 7일 우편 발송했으며 해당자들은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우체국이나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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