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형 북부본부 취재부장

노무현 참여정부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국토균형개발'과 '지방분권'이다.

참여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신행정수도를 건설키로 하고 2003년 3월부터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곧바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및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2003년 4월)을 설치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던 중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4년 10월 21일)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국토균형개발의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고 출범했다고 자임하는 참여정부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2004년 11월 18일)를 설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일사불란한 추진 덕분에 충남 연기·공주 및 충북 청원지역 일부를 행정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고시(2005년 5월 24일)하고 약 한달 후인 오는 7월이면 첫 공사가 시작된다.

행정도시 건설사업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의 명칭, 지위, 행정구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단체의 지위가 부여되지만 관할 하부 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읍·면·동을 두게 된다.

관할구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의해 지정, 고시된 예정지역(연기·공주 5개면 33개리, 73㎢)과 주변지역(연기·공주·청원 9개면 74개리, 224㎢) 등 총 297㎢이다.

이 법안은 첫 마을 입주 시기(2010년)와 지방 동시 선거(2010년 6월) 등을 고려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충남·충북도와 연기·청원군과 공주시 등 관련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해 다음달 임시국회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 대해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연기군과 공주시는 물론 광역단체인 충남도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반발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의 중심에 서 있는 연기군은 이 법안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다면 군 전체면적의 63%가 세종시에 편입되어 반쪽도시로 전락하거나 아예 군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또한 충남도 역시 도세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행정체계가 다른 특별자치시가 도의 중심지역에 똬리를 틀게 됨으로써 각 시·군을 연계한 군형 발전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충남도와 연기군은 '도·농복합특례시'설치를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도민들과 군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도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점은 행정도시 특별법에 따른 건설기본계획에는 법적 지위 및 관할구역을 2011년 연말까지 갖추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서둘러 관련법을 입법예고 했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참여정부의 치적 쌓기와 올 연말 대선을 의식한 장기포석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의 정점에는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입법이 추진됐다는 점과 2010년 시행될 법을 3년여 전에 만들었다는 점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의혹들이 충남도와 관련 자치단체 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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