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만 되면 임기보장" … 앞으론 안통한다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와 관계없이 강제로 퇴출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주민소환제가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 본격 시행에 맞춰 내달 중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수를 공표할 예정이고, 충남도는 이미 지난 1월 10일자 도보를 통해 공표했다.

◆주민소환 방식=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경우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광역 및 기초의원은 20%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또 소환의 확정은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특정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서명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소환 투표 대상자의 해당 선거구별로 전체 시·군·구 및 읍·면·동의 3분의 1 이상에서 각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활동 기간은 시·도지사의 경우 120일, 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의원은 60일 이내이다. 투표는 소환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관할 선관위가 결정한다.

◆기대반 우려반=지금까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통제는 사법기관의 형사처벌이 유일했으나 앞으로는 예산을 낭비하거나 인사나 이권을 둘러싸고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행위 등에 대해 주민이 직접 엄정한 심판을 내리게 된다.

한 대전시의원은 "주민소환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주민들로부터 감시를 받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주민소환제 시행을 계기로 선출직 공직자들이 본분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찬호 대전시 자치행정국장도 "주민소환제 시행은 자치단체장의 책임행정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 제도는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바람을 몰고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그동안 통제와 견제를 받지 않은 선출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것은 평가할 만하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예산편성 투명성 확보, 내부 부패방지위원회 도입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주민 반대에 부딪혀 소신행정을 펼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등 혐오시설 유치를 꺼려 공익에 부합하는 행정행위가 주민소환제 오남용의 덫에 걸릴 수 있다.

특히 특정정당이 주민소환제를 악용할 경우 잦은 충돌과 정쟁이 지속될 수 있고 주민소환제의 취지가 소지역주의에 묻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충남도의 한 직원은 "주민소환제가 조기 정착하려면 명백한 소환 이유가 발생할 때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고 대전시의 한 직원은 "규정이 너무 엄격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이인회·이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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