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장락동 아파트 건설현장 설치
토지주 "사유재산 침해" 철거 요구
시행사 "적법한 절차로 … 문제없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야산 밑에 설치한 옹벽을 놓고 아파트 시공사 측과 산 주인이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사 소유의 땅에 옹벽을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옹벽과 맞닿아 있는 산을 소유한 주인은 "사전 승낙 없이 옹벽을 설치해 사유재산을 침해했다"라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제천시 장락동 모 아파트 시공을 맡은 A업체는 지난 2005년 말께 보행자 안전을 위해 5억여 원을 들여 공사 현장 맞은 편 야산 밑에 높이 7m, 길이 120m의 붕괴방지 옹벽을 설치했다. 시공사 측은 현재 이 옹벽에 미관을 위해 색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주는 "시공사 측이 옹벽 설치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을 뿐더러 개인 소유의 산을 침범해 옹벽을 세웠다"며 "또 설치 과정에서 산에 있던 나무를 무작위로 베어냈고, 진입로 조차 내 주지 않았다"고 철거를 주장했다.

그는 또 "더욱이 시행사는 토지주 승낙도 없이 임의로 옹벽 설치 동의서를 작성해 시에 허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모든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대지 경계선을 넘지 않게 옹벽을 세워 아무 문제가 없다"며 "토지주가 옹벽 뒷편에 있는 산을 개발할 경우 2000여만 원의 철거 비용까지 주겠다고 했는데도 왜이러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시행사 측은 "지난 2005년 4월께 땅 주인이 직접 옹벽 설치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며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개발된 토지주 임야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을 해 줬고, 옹벽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세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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