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간 추경예산안등 처리

제18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가 1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임시회 첫날인 15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1사 1촌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정태완 군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함께 축산물공판장 추진현황, 한미 FTA체결 합의에 따른 대응방안, 남한강 상류댐 건설개요 등 군정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실과장 보고가 진행된다.

이어 박철규 부군수로부터 올해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채택하게 된다.

또 집행부에서 제출한 음성군 양수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음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음성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올해 본 예산 대비 321억 원을 증액한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듣고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 심의한다.

이어 17일 계수조정 및 예결 의결을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경예산을 승인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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