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반 편성등 클린행정 추진

계룡시는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와 사전공개제도 운영을 비롯해 공사현장 단속·점검 실명제를 이행하는 '클린건축행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클린건축행정'은 건축주의 시간·경제적 손실을 막고, 건축 관련 당사자간의 의견을 사전 조율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건축물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실시, 불법건축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건축행정 내실화의 정착을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 및 건축 관련 홍보안내문 등 자료를 게재한 책자를 제작, 배부해 시민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편의를 위한 건축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광우 건축담당은 "건축담당공무원과 관내 건축사와 '소규모 건축업무 기술지원팀'을 구성해 건축신고 건축물 및 마을공용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표준설계도서 활용 및 현장 방문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