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 그쳐 난립 … 자질 향상 위해 필요

교습소 운영자나 개인과외 신고자도 해당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충주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충주지역 교습소는 158곳,? 개인과외 339곳으로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수 299곳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학원과 독서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에 의해 연간 두 번씩 의무적으로 연수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교육의 특성상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외자와 교습소의 운영자들은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으며, 신고제로 운영돼 학원보다 난립한 상황이다.

현행 법률상 강의실의 최소시설 요건은 ㅤ▲보습학원 60㎡ ㅤ▲외국어 90㎡ ㅤ▲입시단과 90㎡ ㅤ▲입시종합 210㎡ ㅤ▲검정고시 90㎡ ㅤ▲독서실 120㎡ 이상(각각 사무실 및 편의시설 제외) 등이다.

하지만 교습소는 동일시간대 9명까지 지도할 수 있는 규정(피아노 4인)만 있고, 강의실이나 편의시설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원가를 비롯한 학부모들은 올바른 사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교습소와 개인과외 신고자들을 연수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높이고 있다.

학원을 운영하는 홍모(40·충주시 문화동)씨는 "정부에서 개인과외나 교습소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 노출된 시설장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에 참여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조례개정을 건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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