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충주경찰서, 광고협회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최근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통광고물의 증가로 시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도심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또 음란·퇴폐적 문구로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때문에 시는 지난 19∼25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해 대대적인 계도 및 홍보활동을 벌여왔으며, 26일∼내달 8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과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로 청소년에게 해가되는 광고물, 벽보 등이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에서 자진철거 불응 시 강제철거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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