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자활후견기관(이하 충주자활)이 내달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바우처사업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도우미를 모집한다.

바우처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에게 정부가 보증하는 일종의 이용권을 배부해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다.

이번에 충주자활에서 지정받은 사업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과 노인 돌보미사업' 두 종류다.

사업 참여 희망하는 자는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각종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해 충주자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20∼60세며, 선발인원은 남·여 각 20명이다.

김연희 관장은 "이번 사업으로 혼자 사는 노인분이나 장애로 고통 받는 이웃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게 됐다"며 "아울러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상생의 사업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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