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노인돌보미 지원 … 월 20만2500원 이용권 지급
신청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를 고려해 선정하며, 복권기금 가사간병 도우미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기준은 월 소득 ▲94만 9000원 이하(1인 기준) ▲173만 8000원 이하(2인) ▲248만 6000원 이하(3인) ▲282만 6000원 이하(4인) ▲295만 8000원 이하(5인) ▲318만 4000원 이하(6인) 등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또한 배기량 2500㏄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 가구와 차량 2대 이상 보유가구, 종합부동산세(2006년) 납부대상자는 바우처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바우처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가구는 매월 일정액(20만 2500원)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되며, 매월 총 27시간 한도 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가능 서비스는 식사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청소 및 세탁 등이다.
희망자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내달 2∼13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