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카메라와의 전쟁]
대전 충남, 촬영·유포·협박 등 포함 범죄
5년간 1862건 발생… 연평균 170건 넘어
고교생이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성추행 범죄도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지역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촬영 범죄가 지역 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15일 대전·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지역 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862건이다.

이는 촬영, 유포, 협박 등이 포함된 건수로 대전·충남권에서 연평균 170건이 넘는 불법촬영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지역 불법촬영 범죄는 2019년 211건에서 2020년 157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169건→2022년 22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잠정치)에는 178건으로 1년 전보다 범죄 발생 건수 자체는 감소했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촬영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대량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충남의 경우 대전과 마찬가지로 2019년 166건에서 2020년 142건으로 감소한데 이어 2021년 181건→2022년 209건→2023년(잠정치) 222건으로 연달아 늘었다.

실제 근 몇 년 간 지역에서 수면 위에 올랐던 불법촬영 범죄들이 다수 있었다.

최근 대전에서는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고등학생 2명이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유포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A(18) 군과 B(19) 군은 지난해 3~8월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해 교실에서 교사의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이달 3일 A군과 B군에게 각각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심지어 불법촬영한 영상물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앞서 2022년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일부 아동을 성추행한 최찬욱(대전경찰청 신상공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 지난해 9월 17일 서구 관저동의 한 상가 건물 여자 공영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가 발견, 현재 피의자는 검찰로 송치돼 조사 중이다.

고인석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한국입법학회장)는 "성적 사고가 왜곡된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서 불법촬영을 하는 일이 꽤 있는데 특히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까지 가는 경우 높다"며 "처벌 만이 능사는 아니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상가 공영화장실 입구에 별도의 잠금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모습. 사진=서유빈 기자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상가 공영화장실 입구에 별도의 잠금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모습. 사진=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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