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배창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배창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지나간 겨울 전국적으로 눈이 참 많이 내렸다. 최근 꽃샘추위 기간 폭설이 온 지역도 있어 봄이 오는 것을 어지간히 시샘하는구나 염려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 봄은 우리 곁으로 왔다.

자연이 보여주는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 기업들도 겨울을 보내어 봄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다.

필자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이야말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과 상생’ 문화의 꽃이 피게 하는 새로운 봄바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2023년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는 그간 중소기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원했던 제도이다. 많은 중소기업이 대외 경제 여건에 따른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받지 못했다.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불안 요소 상당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시장에서도 일부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에 자발적으로 납품대금 조정 조항을 담은 계약을 체결·운영 중이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숙고의 시간을 들여 연동제 도입의 토대를 닦은 만큼 성공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데에 의심은 없다.

지난해 연말까지였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연동제를 도입하게 되는 올해는 특히 기존 거래 관행을 개선한 법제화 내용에 따라 연동 약정체결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 기여를 목적으로 교육·컨설팅, 제도홍보·상담 등의 사업을 담당할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 4개소(기존 1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 확인·컨설팅 사업을 확대해(50개사→500개사) 수탁기업의 원가 정보 공개 부담을 완화하고, 연동 계약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나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방법과 더불어 연동제 약정체결 등과 관련해 오프라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이외에도 ‘공정과 상생’의 법 취지를 도외시한 채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례에 대해서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업종·기업군을 대상으로는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수탁·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익명으로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도 있다. ‘익명제보센터’의 경우 제보자가 인적 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IP주소도 수집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공정과 상생’이라는 문화의 꽃은 어느 일방의 희생 속에서는 피워낼 수 없다. 우리 대-중소기업 모두 과거의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연동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빠르게 도입·적용함으로써 가능성이 싹튼다.

외부 요인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낮추고,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안정적 공급 체계를 갖춰야 비로소 심화하는 글로벌 경쟁 압력을 이겨낼 수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라는 따스한 봄바람이 어서 빨리 우리 경제 안으로 불어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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