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충남도의회 의원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8명은 간병·치매 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에 비해 간병위험 대비가 턱없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에 따라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양비, 돌봄비, 의료비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에는 돌봄 서비스 인력이 필요인력 대비 10%, 약 7만 5천여 명 부족하다.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점차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필자는 지난해 12월 ‘요양보호사 처우 및 사회적 지위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고, 요양보호사들은 자신들이 겪는 다양하고 복잡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구체적으로 임금체불, 부당해고,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열악한 처우, 낮은 사회적 지위가 있었다. 이 중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요양시설의 근무여건과 업무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적은 근무 인원이 가장 큰 문제였다. 문제들은 동시에 발생해 돌봄 인력의 직무이탈과 새로운 인력 유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결국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 돌봄 공백 등 또 다른 문제로 이어져 서비스 수혜자까지 어려움에 처하는 악순환이 형성된다.

법적 구분으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도 확인됐다.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두 기관 모두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에선 두 기관을 각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어느 기관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처우개선비 및 교통비 지급 여부가 다르고 근무여건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근속의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의 경직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 기관의 차별과 상이한 근무조건을 최소화해 요양보호사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어느 기관에 종사하든지 동일한 처우와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예견되는 사회적 문제들을 대비하고 고령인구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과 그 가족과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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