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진 하나은행 천안두정금융센터 VIP PB팀장

민혜진 하나은행 천안두정금융센터 VIP PB팀장

적금을 가입했더니 금리도 많이 주는데 비과세 혜택도 주고, 소득공제도 되고, 주택 청약 기능도 되는 상품이 있다면? 무조건 손 들고 가입하러 가고 싶지만 아쉽게도 저는 나이 조건에 걸려 가입하지 못한다. 2024년 2월부터 가입이 시작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야기다.

런칭 한 달 반 만에 신규 가입과 기존 상품에서의 전환 신청자 반응이 뜨겁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거주자로,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 신고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때, 만 34세 이상이더라도 병역기간을 차감(최대 6년)한 연령이 만 34세인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비과세 소득만 있는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홈택스 등에서 발급하는 ‘신고사실없음’ 증명원과 군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속 부대가 발급해 주는 ‘군복무 확인서’가 필요하다.

납입금액은 2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가능하나, 잔액이 1500만원이 될 때까지는 100만원을 초과해 일시금으로도 납입 가능하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입금하는 경우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일시금으로 입금이 가능하다. 단, 기존 청약종합통장처럼 회차 인정금액은 1회차 1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금리는 기존 2.8% 금리(변동)에 우대금리 1.7%를 더해 최대 4.5%까지 가능하며 가입 또는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시 최대 10년까지 원금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하다. 단, 가입 후 주택 소유시에는 최초 주택 취득일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만 우대 이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청약이 당첨 되더라도 주택청약기능은 상실하지만, 추가 입금 등 저축의 기능은 가능하므로, 85㎡이하 주택에 당첨된 계좌라면, 소득 요건이 맞을시 소득 공제는 가능하다.

가장 큰 혜택은 비과세다. 다만, 비과세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또는 직전년도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소득구간으로 한정하고 2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하면 가능하다. 가입 시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미처 비과세 등록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가입 또는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상품해지 전) 서류 제출 후 비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입시점에 비과세 대상이 아니었다면 이후에도 비과세 신청은 불가하며, 부적격자가 비과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과세 당국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낙담하지 말고, 소득공제를 신청해 볼 수 있다. 상품 가입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였는데, 연소득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구간까지는 매년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가입(전환)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 또는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 된다면 소득공제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포함 6.6%)를 추징 당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나이 제한에 걸리는 꿈의 상품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이나 전환은 본인의 가입은행 어플이나 영업점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모쪼록 요즘처럼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이 쏟아져 나올 때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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