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실 충남경찰청 강력계장 경정

류근실 충남경찰청 강력계장 경정

제2금융권에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며 높은 이자 부담을 느끼고 있던 A씨는 어느날 B 금융사에 근무하는 C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저금리 대출을 받아 고금리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C씨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C대리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 "대출 신청은 완료되었으나 기존 대출은행에서 대출을 보류시켰다"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자신이 대출받았던 D은행의 E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기존 대출 기간이 남아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오늘 6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E 씨의 말에 자칫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급히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 그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에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던 C와 E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기존 대출은행에 상환여부를 확인했더니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그때서야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인들은 여러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면 그럴듯한 말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다. 그 다음 협박조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대환대출은 불법이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를 만들겠다"는 등 협박하여 대출금 상환을 빙자하여 사기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이러한 전화를 받았을 경우 절대 응대하지 마시길 바란다. 또한 금융기관은 불특정인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광고하는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변제를 요청하며 해당 은행 계좌가 아닌 일반회사 명의 또는 개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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