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00만원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청투데이 박영문 기자] 대전시는 7억 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주택 172개동, 비주택 17개동 등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한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석면건축자재로 노후화 될 경우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먼지가 발생한다.

시는 주택과 비주택(창고·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석면 슬레이트 철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택 철거 시에는 1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에는 철거 비용 전액,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개량 공사를 하는 경우 1동 당 최대 500만 원(우선지원가구 1000만 원)이 각각 제공된다.

창고, 축사 등 200㎡ 이하 비주택의 경우에도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한도를 초과할 시에는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구 환경부서나 건축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앞서 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341동(예산 63억 원)의 주택과 비주택의 철거,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 참여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문 기자 etouch8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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