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행정지원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부터 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 또는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등을 말한다. 현재 보건당국의 단속에 걸린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2009년 6곳에서 2013년 44곳, 2017년 239곳 등으로 해마다 늘어서 2012년부터 사무장병원 등에 지급된 진료비가 무려 3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태로 이러한 불법 개설기관은 실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건강을 저해함은 물론, 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안겨주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공단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시장의 보건의료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국민의 의료비 증가로 인한 심각한 재정누수와 관련, 의료비에 대한 일반 범죄 이외에 특별한 사항에 대한 범죄나 행정 등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권한인 특별사법경찰권한(이하 특사경)을 도입해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다.

특별사법경찰이란 사회가 전문화·복잡화됨에 따라 전문적 업무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불법개설기관 단속에 특화된 우리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강력한 상시 전담 단속체계 등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에 행해지던 수사착수·종결(11.5개월)과는 달리 불법행위 인지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등 빠르고 정확한 수사로 국민의 건강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20년부터 이미 4개 의원실(정춘숙·서영석·김종민·이종배)에서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 했지만 아직도 개정되지 못한 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만 개정된다면 그동안 수익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뒷전이었던 불법개설기관 조기 근절은 물론, 암환자 페이백, 조직폭력배의 미용성형병원 개설 등으로 무면허 수술, 비급여 진료 양산 등 국민들의 폐해를 자초했던 보건의료범죄를 신속하게 단속하고 공단은 보험자로써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실제 공단은 불법 의료기관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2014년까지 의료기관을 5곳 설립·운영하며 104억 원을 편취한 후, 징역 3년 형을 살고 2021년 출소했으나 돈이 한 푼도 없다며 부당이득체납금을 내지 않던 체납자를 2년간 어렵게 추적한 끝에, 집안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5000여만 원을 발견, 현장징수 한 사례도 있다. 이에 공단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지키는 재정 지킴이로써, 형사 처벌과 재정누수 방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특사경 수사권한을 하루 빨리 확보함으로써, 불법이득을 취한 체납자의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체납자의 재산은닉 및 사해행위 최소화로 현재 6.8%에 그치고 있는 징수율 제고는 물론, 신속한 수사착수·종결(11개월→3개월)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있도록 조속한 특사경법 법안이 개정되기를 공단인의 한사람으로 간절히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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