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무 시달리다 범행계획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 아산 새마을금고에서 약 1억 10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따르면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경 아산 도고면 새마을금고에서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근무 중이던 직원 3명을 위협해 약 1억 10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흉기로 여성 직원 2명을 위협해 남성 직원의 손을 묶게 하고, 현금을 자신의 가방에 담도록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 씨는 직원들을 은행 내부 금고 철창에 가두고, 주차장에 있던 한 직원의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훔친 차량을 범행 장소 인근 하천 부근에 버린 A 씨는 미리 준비해 둔 승용차로 갈아타고 경기 평택까지 도주했다.
경찰은 경기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 A 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4시간 27분 만인 8일 오후 9시 7분경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는 쇼핑몰에서 아내와 저녁식사를 한 뒤 나오던 중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무직으로 은행 빚 500만원에 대한 독촉이 계속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에 거주하는 A 씨는 인적이 드문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골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붙잡고 현금 1억 1000여만원을 모두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아내의 공범 유무, 추가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