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결혼공제 기본형’ 명칭으로 운영
최근 5년간 총 1106개 기업 참여 ‘눈길’
업종 제한도 없어 더 많은 근로자 혜택
가입자 78% 최소 5년 근속… 의미 커

고용복지. 사진=연합뉴스.
고용복지.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형 내일채움공제’가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선 자체 모델로 자리매김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

지자체 재원과 기업의 일부 부담을 통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상생형 공제를 마련, 근로자들의 안착을 지원 중이다.

7일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상생형 내일채움공제를 시행 중인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최근 5년간 총 1106개 기업이 해당 사업에 참여했다.

지난 한 해에만 164개 기업이 신규로 이름을 올렸으며 지난해 7월 기준 총 1414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의 상생형 내일채움공제는 ‘행복결혼공제 기본형’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명칭에서 나타난 취지처럼 충북에 거주하는 만 18세~40세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가 대상이며 업종에는 제한이 없다.

근로자 본인이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이 보태져 5년 뒤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충북에서 해당 사업이 첫 추진될 당시 가입자는 245명으로 이 가운데 193명이 지난해 첫 만기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가입자 78% 이상이 최소 5년 근속한 셈인데, 충북 청년들의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이 2022년 기준 19개월(통계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소외되는 업종 없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 외에도 제주에서는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이라는 명칭으로 공제를 시행 중이다.

제주도는 지역 고용시장의 여건에 맞춰 40~64세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다.

또 경북 포항에서는 ‘포항형 내일채움공제’가 추진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별로 대상과 기준 등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 여건에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근속뿐만 아니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 중인 복지 등 정책과의 연계성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김기희 대전세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내일채움공제를 진행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사업에 효과를 확실히 느낀다면 활성화를 위해 상생형 공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지자체 차원의 노력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면 혜택을 주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함께 이뤄지면 상생형 공제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전지원 수습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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