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준·충남본부 논산·계룡 담당 국장

김흥준·충남본부 논산·계룡 담당 국장
김흥준·충남본부 논산·계룡 담당 국장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제251회 임시회에서 논산시 의회가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결정이 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상구 부의장은 반대 의견을 내세우며 해당 특별위원회의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자치법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미 제정된 조례를 무시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이미 정해진 조사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해당 협의회가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난 내용에 대해 강행하려 함으로써 의회가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부의장의 주장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강행은 논산시 의회에서 이미 제정한 여러 조례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의회에서 제정한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 부의장은 자신의 주장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대표로서의 책임감을 다해야 하며, 자치법규를 준수하고 의회의 명예와 기능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특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설치로 논산시의회가 제정한 행정사무감사 조례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의회의 권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논산시 의회는 이에 반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설치를 찬성하며 가결했지만, 이 결정이 지방의회의 조례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의정활동은 논산시 의회가 지방의회의 존중과 규정을 어떻게 존중하고 수행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논산시의회는 자치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투명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당리당략이 아닌 시민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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