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道 유권해석상 적법, 사업기간도 예외 가능" 허위 해명
충북도 "위법 아니라 한 적 없으며 사업기간 도 조례 따라야" 반박

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이클릭아트 제공.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속보>=음성군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지침 위반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사업자 선정을 강행,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자 1면>

더욱이 담당부서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충북도에 유권해석 의뢰 결과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으나 이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음성군은 국·도비 보조금사업인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공모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환경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음성군 담당부서인 청소위생과는 관련 법규와 지침상 예외 규정에 해당,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서면 심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음성군 청소위생과 입장은 법제처와 환경부는 물론 충북도 담당부서 확인 결과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음성군 청소위생과 남태현 팀장은 충청투데이 취재 과정에서 "충북도 감사관실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규나 조례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구두상으로 과장에게도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남 팀장의 해명은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드러났다.

충북도 감사관실 담당자는 "남 팀장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민간위탁 기간 관련 문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내용도 듣지 못해서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남 팀장은 또 "국고보조금 사업이지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해 보조금 관련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충북도 관계자는 "균특회계로 이관돼도 해당사업은 지역자율계정으로 분류돼 보조금 관련법규를 적용받는다"며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했다면 이를 시정해 재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어 "환경부의 해당사업 지침상 민간위탁자 선정이나 신청자 공모 등은 당해연도 지침이 시달된 이후 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달 말 쯤 지침이 내려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 팀장은 해당 업무를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라 수행해야 함에도 업무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답변도 내놔, 음성군 행정 원칙과 신뢰도마저 실추시키고 있다.

아울러 하윤호 청소위생과 과장도 당초엔 "남 팀장으로부터 구두상으로 보고받았다"고 했다가 허위사실인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도가 아니라 음성군 자치행정과에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바꿨으나, 자치행정과는 정식 문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음성군 슬레이트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 과정은 거짓과 의혹 투성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상 일선 시·군의 위임사무는 시·도 조례를 위반해선 안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충북도가 일반사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한 만큼 음성군도 일반사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음성군은 슬레이트 민간위탁 사업을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해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 11월에 발주하고, 직전 3년으로 돼 있던 사업기간도 자의적으로 4년으로 늘렸다.

사업평가 기준도 직전 사업평가 기준보다 대폭 완화하고, 실효성이 없는 슬레이트 실태조사 실적을 평가기준으로 신설하는 등 특정업체를 위한 평가 기준 변경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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