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현 대전민예총 이사장

플라톤은 "동등하지 않는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만큼 불공정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예술가들의 소득 수준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소득 수준이 낮음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술가가 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술 분야에서 지원, 기부 같은 후원영역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후원이 필요한 이유는 예술가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일까? 혹 후원으로 인해 예술가들의 소득이 낮아지는 것은 아닐까? 가난한 예술가들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존재일까? 아니면 후원을 가장한 사회 시스템에 희생당하는 존재일까?

위 질문들은 한스 애빙의 ‘왜 예술가는 가난해야 할까’의 앞머리에 나오는 질문들이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예술가의 소득에 관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원의 규모와 예술가의 소득 수준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듯하다. 빈곤 현상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은 예술가들은 소득 수준이 낮음에도 몇 가지 이유만으로 작품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뜻이다. 승자독식 현상, 직장생활에 어울리지 않다는 선입견, 비금전적인 보상추구 성향, 위험감수 성향, 자만심과 자기기만, 잘못된 인식이다. 이러한 현상 및 인식들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예술가들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작품 활동에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술가들은 사회보장제도나 실업수당의 혜택을 받으며 생존한계를 충족시키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제도적인 혜택 덕에 오늘날 예술가라는 직업의 위험이 다소 완화됐다.

다만 다른 측면에서는 예술적 아이디어들이 비용문제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모든 예술가는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해도 반드시 비용과 효과를 철저히 판단해야 한다. 보몰과 보웬은 이러한 문제를 ‘비용질병’이라고 정의하고, 암처럼 조직의 취약한 부위를 공격한다는 점에서 예술 세계의 비용문제를 질병으로 표현했다.

어떻게 예술가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작품 활동을 지속하는 것일까? 작품 활동과는 별도로 다른 일을 통해 돈을 벌고, 다음으로 가족 및 지인들의 도움을 얻으며 여기에는 유산도 포함된다.

2022년 6월 경기도에서 제정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조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예술인을 위하느니 예술 생태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립서비스가 아닌 실질적인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