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최대 20만원… 道, 15일까지 신청 접수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충남도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면 도와 시군이 1인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기업당 10명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지원 규모는 300여명에게 3억 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부족할 경우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추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올해 5개 시군, 19개 단지, 224명에게 기숙사 임차료로 2억 7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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