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하나은행 쌍용동지점 VIP PB 팀장

개인형퇴직연금(IRP)는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지만 왜 만들어야 하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단순 퇴직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세액공제 상품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금을 받는 퇴직 IRP와 세액공제 목적으로 근로자가 가입하는 적립IRP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번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적립IRP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근로자 본인이 납입하면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4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단순계산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한 경우 16.5%는 148억 500만원을 13.2%는 118억 8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주식형, 채권형 펀드, ETF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상품 운용 방식을 바꿀 수 도 있다. 적립금에서 생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고 재투자하기 때문에 복리효과를 볼 수 있고, 일시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 3.3% ~ 5.5%를 납부하게 되고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원리금의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하게 된다.

두번째 퇴사시 퇴직금을 받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IRP라고 하는데 퇴직급여액 300만원이하, 만55세 이후 퇴직, 가입자 사망, 한시적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과 동시에 출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을 퇴직IRP로 의무 이전하게 돼 있다. 종종 적립IRP와 혼돈해 퇴직IRP를 해지하면 16.5% 세금을 납부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소득세는 퇴직금과 근로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다르며, 퇴직금이 클수록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퇴직소득세가 많이 부과된다. 퇴직금이 퇴직IRP계좌에 입금 후 바로 현금 수령을 원한다면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퇴직소득세가 많거나 바로 자금이 필요하지 않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10년 동안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되고 11년 차부터는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입출금 계좌로 수령했다면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하는 금액만큼 과세이연 절차를 통해 IRP계좌로 옮겨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다. 퇴직IRP에 입금된 금액도 적립 IRP와 동일하게 정기예금, 펀드, ETF등으로 운용할 수 있어 운용을 잘한다면 더 풍족한 노후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장기상품이다 보니 가입이 꺼려질 수 있지만 적립금으로 납입하는 기간 동안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100세시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IRP 한 번쯤 가입을 고려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