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지난 6월 경기 남양주시 재개발지역 내 한 빈집에서 여고생 3명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SNS를 통해 만난 이들이 한적한 곳을 찾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지난 2019년에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폐건물에서 불이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노숙인들이 추위를 피해 빈집에 들어와 불을 피우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은 범죄 및 안전사고의 발생지가 되거나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슬럼화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도시 미관 악화와 쇠퇴로 이어질 수 있고, 여전히 해당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여러 사회적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빈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특히 대전시는 2022년 3264호였던 빈집이 올해 3867호로 1년 사이 18%나 늘었다.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도심에 속하는 서구의 빈집도 442호나 된다. 이에 서구는 날로 심각해지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었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 특례 혜택을, 빈집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불이익으로 재산세 중과와 빈집세를 부과하는 제도의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태다. 일종의 당근과 채찍이다.

비슷한 외국 사례로 미국에서는 빈집 가격의 5%, 폐가 가격의 10%까지 빈집세를 부과하고, 일본 교토에서도 2026년부터 빈집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재산세 중과와 빈집세 신설로 재원이 모이면, 이를 다시 빈집 매입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매입한 빈집은 철거 후 주민들을 위한 무료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리모델링·신축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주택으로 무료 임대할 수 있고, 주민공동시설이나 전시관, 청년 거점 공간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문제의 해결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실제 서구 정림동 28-6번지는 구가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토지를 매입해 정원과 벤치가 있는 주민 공공 쉼터로 탈바꿈시켰다. 주민들은 빈집 때문에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의 불안감에 떨었으나 해당 사업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사회안전망이 마련됐다며 높은 만족도를 표한 바 있다.

지자체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관내 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전서구청장이 해야 할 일은 서구 지역 내 빈집을 찾아 다양한 형태의 대안을 만들고,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일 테다. 지방자치단체로서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힌다면,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협의를 거듭해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

앞으로도 서구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 주민 누구나 따뜻한 집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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