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관리청, 공익 이유 기존안 고수
지역민·MG인재개발원 재산권 피해 우려
공중 교각 우회 등 설계 변경 요구할 예정

서흥리 통과구간 사업노선. 대전국토관리청 제공. 
서흥리 통과구간 사업노선. 대전국토관리청 제공.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성거~목천) 건설 사업이 인근 마을 주민과 MG새마을금고 인재개발원의 의견을 묵살한 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노선은 천안 서흥리 통과구간의 공중 교각 부분이다.

해당 구간에 위치해 있는 8만 2000평 규모의 새마을금고 교육연구시설인 MG인재개발원과 서흥마을 등 주민들은 공중 교각 설치에 따른 재산권 및 교육권 침해를 이유로 설계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공익을 이유로 기존 설계안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MG인재개발원의 경우 공중 교각이 정문을 관통하도록 설계돼 교육 및 연수시설이 치명적인 소음과 진동에 노출되는 장기적인 재산권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MG인재개발원 관계자는 "MG인재개발원은 지난 20년간 100만명의 교육생과 회원이 방문한 교육 연수시설로 공중 교각이 관통하게 되면 시설로서의 기능과 가치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흥마을 이복만 이장 역시 "집앞에 왕복 4차선 공중 교각이 설치되면 누가 여기서 살고 싶어 하겠나. 마을을 다 망치려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MG인재개발원은 연수생 3520명과 전국 새마을금고인들의 탄원서를 대전국토관리청과 천안시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인근 마을 주민과 공중 교각 우회 또는 지하도로로 설계 변경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대환·이환구 기자 top7367@cctoday.co.kr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이환구 기자 lwku094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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