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건교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에서 조사한 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다.또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 의견수렴과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걸쳐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의견제출사항에 대해서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해 정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