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독) 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한 가구당 100만 원을 드립니다."

충주시는 올해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동지역에 위치한 본인 소유 단독주택으로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옆집과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다.

단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대분 보조금 외에 50만 원이 추가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시 교통과(043-850-56320)나 거주지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충주지역에는 총 7만 1543대(2006년 말 기준)의 차량이 등록 운행되고 있는 반면, 주차면은 총 3만 9683면(건축물 부설주차장 포함)에 불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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