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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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형에게만 7억 원을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돌아온 상속금액은 3억 원뿐이라는 점입니다. 누가 봐도 형에게 돌아간 증여 재산이 큰 탓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라도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고 싶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부모님의 재산 증여로 형제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물려받았더라도 법률상 유류분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한다.

유류분권자 가운데는 유류분이 아버지로부터 불균등하게 증여된 재산을 공평하게 되돌리는 제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모든 재산이 한 형제에게 증여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형제의 증여 재산이 많더라도 유류분으로 많은 지분을 요구할 수 없고 심지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3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 분쟁에서 가장 흔히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오해는 나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았지만, 나머지 형제의 증여 재산이 더 많아 보일 때 생길 수 있다. 가령 자녀가 둘인 가정에서 첫째에게는 7억원을, 둘째에게는 3억원을 증여했을 경우다.

이때 둘째 자녀는 첫째의 증여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유류분제도를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률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비율 기준에 따라 소송이 성립조차 성립되지 못할 수 있다.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본래 받아야 할 법정 상속 금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유류분권자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 비율을 증여받았다면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

즉 아버지의 재산이 10억원일 때 자녀들이 받아야 할 법정 상속금액은 각 5억원씩이다. 이때 유류분은 2억 5000만 원으로 이 금액에 해당하거나 그 이상을 증여받았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기준액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이 증여됐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 아무리 다른 형제가 받은 재산이 많아 보이더라도 자신에게 증여된 재산이 유류분 기준액 이상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이다.

반면 법률상 유류분권자에 속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받은 상속인에게 얼마큼에 지분을 요구할 수 있을까.

가령 아버지가 불공평하게 재산을 증여했으니 소송을 통해 똑같은 비율로 재산을 분배되길 바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균등하지 못한 재산 증여일 때도 유류분권자는 부족한 유류분 기준액만큼만 지분을 요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유류분 기준액이 2억 5000만 원일 때 2억만 증여받은 유류분권자는 부족한 금액인 5000만 원까지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아버지께서 자신의 의지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법률상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로 판단된다. 이 경우 나머지 자녀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공평한 지분이 아닌 유류분만큼의 지분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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