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율 개별 통지 생략 조항 등 129개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129개 조항을 적발해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391개를 심사한 결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20개 유형 129개 조항(은행 113개, 저축은행 16개)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 가운데 일부 은행·저축은행들이 △‘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고 약관에 규정 △‘기업 고객이 수수료를 연체하면 별도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 △체크카드 회원약관에 ‘서비스의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 저축은행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한 등이 꼽혔다.

서비스 제한·변경 등의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불리한 규정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밖에 대출 실행일에 실제 적용될 대출이자율의 개별 통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한 조항, ‘만일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은행이 대출 승인을 취소하거나 대출을 회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 은행의 중과실이 없는 전산·인터넷 장애로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등도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은행·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에서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을 면밀히 심사하고 있다”며 “은행 외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차례로 시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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