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과 소득 찾기 위해 57수색대 운영
가택 수색해 현금과 명품도 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일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대한 무한 추적 징수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은 사무장 병원으로 사무장이 의사 및 약사를 고용해 이름을 빌려 불법적으로 병·의원 및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사무장 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 위법행위로 보건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힌다.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는 불법개설기관 체납자의 은닉재산과 소득을 찾아내기 위해 57수색대를 운영하고 있다.

교도소 수감자에 대한 영치금 추심과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인적사항 공개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명품, 귀금속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정일만 본부장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사무장 병원 근절과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무한 추적 징수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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