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호 충북도 기후대기과 주무관

▲ 박병호 충북도 기후대기과 주무관
▲ 박병호 충북도 기후대기과 주무관

누구나 주위의 환경오염원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고 맑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개인의 삶을 영위하고 싶은 것이 모두가 바라는 일일 것이다. 공사소음, 층간소음공사로 인한 진동, 교통소음, 대기오염, 쓰레기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오는 피해는 건강을 악화시키며 우리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이런 피해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듯하다.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공유지의 비극’이란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가능하진 않을까? ‘공유지의 비극’이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공재를 남용 하면 쉽게 고갈해서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이론으로 공유재가 개인의 자율에 맡겨 질 경우 자원이 남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의 발원은 영국에서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 방목장에서 농부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많은 소떼들을 풀어놓아 결국에는 초지의 풀이 사라진 사건에서 연유한 이론이라고 전한다.

즉 개인의 끊임없는 사익의 추구가 종국에서는 공동의 선(善)을 해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 역시 자원의 고갈 문제뿐 아니라, 환경 오염의 문제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물, 공기와 토양은 공유자원이다. 개인과 기업이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 유해 물질을 무한히 배출한다면 우리의 자연환경은 빠른 시일 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어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불모지로 변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각종 재해를 보면 이런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런 규제와 감시는 이제껏 관계 공무원의 인허가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무원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가 왔다. 견제와 감시에는 한계가 있다. 사익(私益) 추구를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은 인류의 편익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런 편익의 증가는 환경오염이라는 필요악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기업이 우선하여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환경은 우리가 모두 지키고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사익(私益) 추구의 근본적인 목적은 행복의 추구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看過)하고 있는 것이 있다. 개인의 이익은 개인의 불행(不幸)을 막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행복(幸福)을 가져다 주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필자(筆者)는 생각한다. 맑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행복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지금의 사익 추구로 인한 공유지의 비극이 머지 않은 시일내에 부메랑 효과를 일으켜 우리 모두에게 해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다. 환경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죄인의 딜레마’처럼 공동의 선(善)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호우로 인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의 넋을 기리며, 수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수해복구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무원, 자원봉사자, 기부자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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