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방서가 119구급차량 내 구급대원의 실명과 보유자격증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하는 '119구급실명제'<사진>를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서는 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나 환자가족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구급대원들에게는 책임성 있는 구급업무 수행과 사후관리를 유도키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119구급대원들은 매일 아침 근무 교대 시 당일 근무자의 카드를 교환, 게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급차 이용자가 느낀 불편사항을 업무에 반영키 위해 '불편사항 신고제'도 병행 운영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병원 이송 후 환자상태를 살피고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는 사후관리서비스 '해피 콜(Happy-call)'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이 항상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19구급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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