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

금산군은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금산군 부정인삼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마련해 금산군의회에 상정했다.

이번 금산군의 부정인삼 근절을 위한 조치는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자 금산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성과여부가 주목된다.

지역 특산물을 보호를 위해 관련조례가 제정되기는 금산군이 처음이다.

관련조례에 따르면 부정인삼을 보관, 판매, 운반하는 사람과 장소를 신고해 최종적으로 부정인삼으로 판결을 받게 되면 최고 1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정인삼은 ▲정상적인 수입 절차 없이 반입된 외국삼 ▲연근 허위표시 ▲등급·중량·수량·유통기한의 변경 ▲원산지 미표시 외국삼 ▲국내인삼과 외국인삼과의 혼합 ▲비정상 절차의 외국삼 및 원산지 미표시의 외국삼을 원료로한 인삼제품류 등을 말한다.

신고대상은 금산지역에서 부정인삼의 운반·보관·은닉 또는 판매하는 사람 및 장소 등을 목격했을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부정인삼신고센터는 금산군 인삼약초과에 설치되며 포상금 지급을 위한 금산군부정인삼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 익명 또는 가명 사용, 공무원의 직무상 인지 등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인삼약초시장 상인 이모(중도리·52)씨는 "금산군에서 부정인삼 근절을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제조와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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