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조정안등 시의회 의결후 시행

원도심 지역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이 상향조정돼 건축밀도가 대폭 완화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의 대단위 시책이 본격화된다.

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키로 하고 조례개정을 추진, 차기 임시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등에 적용되던 대지면적 비율에 대한 연면적 용적률(150%, 1100%)을 200%와 1300%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일반상업지구에 적용되던 건폐율도 70%에서 80%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 등 지역경제기반의 활성화를 통해 공동화 현상을 보이는 동·중구 지역 내 일반거주지구와 상업지구로 주민과 업체입주를 유도키 위한 조치로 원도심 지역만 적용된다.

또 원도심 구역 내에서만 순환되는 시내버스 무임승차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하나은행과 계약을 체결, 교통카드를 제작하고 시내버스별로 단말기를 설치, 원도심 내에서 승·하차하는 승객의 요금 보전을 골자로 하는 무임승차에 대한 세부 실행안 마련에 들어갔다.

시는 원도심 지역에 입주하는 건설업체와 상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미 확보된 활성화 기금으로 지원되는 임대료와 운영자금 등 재정적 지원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활성화 조례통과 이후 임대료 지원 등 단위별 사업은 이미 진행 중이고 시와 해당 구청 등이 연계된 대단위 사업이 하반기 중에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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