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위한 정당한 정보수집 권한 강화

송대윤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2)이 1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경식 기자
송대윤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2)이 1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경식 기자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 송대윤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 2)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이 오는 17일부터 개최될 제272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송 의원은 “그동안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해야 하는데 거부도 많았고 제출 기한 등에 대해서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때문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상위법에만 명시된 자료제출 권한을 조례로 명시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개인 신상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데 주민등록번호나 집주소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은 행정집행기관을 견제하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만큼 서류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최근 서류제출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신이 높은데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의회는 물론 행정집행기관 서로가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윤경식 기자 ksyoon110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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