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맞아 불법숙박업 성행… 관계자 "주거침입 문제로 단속 어려워"

공유숙박플랫폼에 올라온 대전지역의 한 원룸형 불법 숙박시설. 사진은 공유숙박플랫폼 화면 캡쳐
공유숙박플랫폼에 올라온 대전지역의 한 원룸형 불법 숙박시설. 사진은 공유숙박플랫폼 화면 캡쳐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휴가철이 다가오며 대전지역 내 오피스텔 개조 형태의 불법숙박업소가 성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단속 과정에서 주거 침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각종 범죄, 소음, 위생문제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오피스텔과 원룸은 숙박업이 금지돼있지만 출장이나 장·단기 숙박용으로 가성비가 뛰어나고 취사도 가능해 이 같은 형태의 불법 공유숙박업은 수요가 높다.

실제 공유숙박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대전지역 내 숙박업소를 검색해보니 200군데 중 절반 이상이 원룸, 오피스텔로 등록, 홍보되고 있었다.

문제는 불법숙박업소의 경우 이용객의 위생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또 오피스텔 건물 내 방을 숙박업소로 이용해 자정시간 소음 문제,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같은 건물 입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도 잦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2019년에는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한 남성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 역시 문제점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대전시 민생사업경찰과 관계자는 "현재 불법숙박업소 단속은 에어비앤비 온라인 모니터링 후, 시에 등록된 합법 신고 업소와 리스트를 비교해 의심 업소를 현장 방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오피스텔 숙박업소 역시 미신고 운영이라 의심 업소로 분류는 되지만 현장 방문 때 주인이 상주하고 있지 않거나 문을 안 열어주면 단속을 더 이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결론은 자칫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숙박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중위생법 위반 시설 단속도 함께 나가다보니 집중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도 추가했다. 이 때문인지 지난 3~4월 단속 결과, 단독주택 개조 미신고 숙박업소 1건 포함 불법 숙박업소 적발은 단 2건 뿐이었다.

반면 타 지역의 경우 오피스텔 형태의 불법숙박업소를 중심으로 강력 단속에 나서고 있다.

서울, 원주, 대구, 부산 등은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문 배포, 민관합동단속반 편성 등 적극적으로 단속 중이다.

이준재 한남대 호텔항공경영학과 교수는 "도심 내 비즈니스 차원 방문객의 수요가 늘다 보니 오피스텔 형태 숙박업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미신고 업소에 대한 규제, 위생관리에 대한 집중적 단속은 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먼저 진행한 후 대전 내 자체적 시스템을 구성해 숙박업소들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증받고 관리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며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류형 관광객을 늘릴 방안과 연결 지어 생각해볼 지점"이라고 조언했다.

최윤서 기자·조정민 수습기자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조정민 jjeongmin6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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