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집중 특정 시간대 최고가… 기피 시간대 최저 적용
대중형 골프장 세금감면 혜택 노려 평균 이용료만 맞춰

골프. 아이클릭아트 제공.
골프. 아이클릭아트 제공.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충북지역 대중형 골프장들이 예약이 몰리는 특정시간대에 가장 비싼 이용료를 받는 대신 기피 시간대엔 저렴한 요금을 적용, 평균 이용료 상한액을 맞추는 ‘꼼수 운영’으로 이용객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대중형 골프장 도입 취지가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이용객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것임에도, 대부분 골프장들이 법의 맹점을 악용해 이용객들에게 돌아갈 경제적 이득을 가로채고 있다는 원성도 높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골프여행 제한 등으로 인해 국내 골프장들이 호황을 누리면서 이용료를 대폭 인상,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정부 차원에서 개선에 나섰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기존 회원 모집 여부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으로 이분화돼 있던 것을 회원제와 비회원제, 대중형 등 3단계로 변경했다.

대중형 골프장은 봄(4~6월)과 가을(9~11월)의 평균 이용료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대신 이용료의 4%를 재산세로 부과하는 회원제와 달리 비회원제는 재산세 0.2~0,5%와 종부세 1~3%, 대중형은 재산세 0.2~0.4%와 종부세 0.5~0.7%를 적용하는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충북지역의 경우 35개 비회원제 골프장 중 1곳을 제외한 34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예약이 집중되는 특정 시간대 이용요금을 가장 높게 책정하는 대신 예약 기피 시간대 이용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평균 이용료를 맞추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특히 1·2부 시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 이용자들이 집중되던 3부(야간) 시간대 요금을 오히려 1·2부 시간대보다 비싸게 받는 등 골프장들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다.

청주지역 A골프장의 경우 주중 1~2부 시간대 요금은 예약 집중 시간대에 따라 11만원에서 14만원까지 차등적용하며, 야간인 3부 요금은 16만원으로 오히려 1~2부 시간대보다 비싸다.

1~2부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의 경우 1~2부 요금은 16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있으며, 주말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3부 요금은 16만원으로 책정했다.

충주지역 B골프장 역시 주중 1~2부시간대는 8만원에서 12만원 정도를 받는 것과 달리 3부 요금은 15만원을 받고 있다.

다른 골프장도 대부분 비슷한 요금 체계를 운영하는 등 이용객 집중 정도에 따라 이용료가 천차만별이지만, 평균 요금을 따지면 정부가 정한 기준을 넘지 않는다. 이는 골프장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정부 정책에 따른 세제 혜택도 고스란히 챙기는 반면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란 대중형 골프장 취지를 무색케 하는 얄팍한 상술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평균 이용료 체계가 아닌 정찰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대중형골프장 지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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