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현 사단법인 대전민예총 이사장

대전시는 지난달 12일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비전 선포식을 선언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개인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주거, 건강 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5개 자치구, 공기관 3개소, 사회복지기관 11개소, 시 의약단체 5개소, 종합병원 등 11개소 등 총 35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하여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중장년 50세 이상 등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이용재의 ‘지역사회와 돌봄’에 의하면 한국 노인 돌봄 구조와 한계와 과제로 4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 정책 부재, 제한적 돌봄 서비스 자격조건, 돌봄 서비스의 양적 불충분,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주거에 필요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의 부재 등이다.

기존의 노인 돌봄 서비스는 다양성, 충분성이 부족하고 선택적인 조건이 부여되는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한계와 과제로 비추어 볼 때 서비스 개편 방향을 5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① 돌봄 대상의 확대 ② 급여(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이용 노인의 욕구 충족 ③ 이용자 중심의 급여 제공의 유연화와 통합적 서비스 제공 ④ 노인 욕구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의 강화 ⑤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활용의 활성화 등이다.

단순히 전달체계 구축으로 지원단, 상담창구,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 구성만으로 행정중심의 통합돌봄 사업은 한계가 뚜렷하다.

화성시의 사례를 보면 3개의 권역을 설정하고 통합돌봄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인력, 건강보험공단 인력, LH인력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전담기관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노인의 90.4%가 건강 유지 시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고 한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고령자를 돌봄의 대상으로만 처우해 오던 모델에서 벗어나, 존엄 및 자립감을 살려가면서 지역내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전개돼야 한다고 본다. 이로 비추어 볼 때 5가지 방향으로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이뤄졌으면 한다.

첫째 지역중심 돌봄 연결망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주민에 의한 호조와 돌봄 대상 스스로 해야 하는 자조가 부재하다.

돌봄 주체로서 주민규정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합 돌봄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과 지역사회(주민)의 참여 유도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중심 보건과 복지연계활동 강화와 사례축적,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 차원의 돌봄은 재정적, 정치적 한계에 봉착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인식이 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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