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02건… 농작물 피해·눈부심 등
흥덕구 방지법 지정고시 내년 1월 시행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땐 과태료 부과
신규시설 즉시·기존시설 3년 유예 뒤 단속

빛공해. 그래픽 김연아 기자.
빛공해.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내년부터 청주시가 본격적인 빛공해 단속에 들어간다. 수년째 지속되는 고질적인 빛 공해 민원이 해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빛공해 민원은 2020년 808건, 2021년 572건, 2022년 602건으로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빛공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농작물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201건으로 가장 많고, 눈부심 163건, 수면방해 138건, 기타 생활불편 10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A(31) 씨는 "동네에 편의점이 새로 생겼는데 환한 간판 불빛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는데 권고는 하겠지만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어 편의점과 실랑이도 벌였지만 현재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을 만큼 스트레스가 많다"고 전했다.

상당구에서 농사를 짓는 B(58) 씨는 "인근 개발이 되면서 간판 불빛이 강해져 조명이 받는 곳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착수 불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항을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는 청주시 흥덕구를 2021년 12월 ‘인공조명에 의해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이는 인공조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 등으로 인한 시민 건강과 환경 위해를 방지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시된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공간조명, 전광류 광고물,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은 종별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2·3차에 걸쳐 사안에 따라 3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소영 시 대기보전팀장은 "현재는 빛공해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명 소유자와 통화 등을 통해 각도, 소등시간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조금 더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조명에 대한 조도나 휘도 등의 기준을 확인해 위법한 경우 신규 시설은 즉시, 기존시설은 3년 유예 뒤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체의 간판이나 가정 조명 등 한 쪽이 밝게 하면 경쟁적으로 조명이 과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올바른 조명 문화를 정착에도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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