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차량 결함 충분히 의심”

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사망사고를 낸 뒤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5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경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교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정문으로 향하다 광장을 가로질러 경비원 B(60)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했다.

A씨는 사고 후 이뤄진 조사에서 “차량 엔진 소리가 커지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고 급발진했다”며 “기어가 조작되지 않았고 정지 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 차량은 우회전하는 도중 가속해 주차 정산소 차단 막대를 충격하고, 보도블럭 턱을 넘어 광장에 진입한 뒤 이동식 화분과 B씨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어 보도블럭과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CCTV 카메라와 차단봉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다.

A씨의 차량 속도는 13초 동안 시속 68.3㎞ 속도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차량에는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동승하고 있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비정상적인 주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동승한 배우자와 자녀도 급발진으로 차량 제어가 되지 않았고 가속이 붙은 것처럼 움직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는 운전경력이 30년 이상이고 단 한 번의 교통 관련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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