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전법원 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사진 = 대전법원 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주류 업체 맥키스컴퍼니 자회사의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6일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까지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로 근무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40억 원,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내용이 중대하고, 회복된 피해액이 10% 정도에 불과하다”면서도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1년 법원은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민사 소송에서 A씨가 아직 갚지 않은 32억 9000만 원과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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