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대표에 각각 징역 3년 집유 4·5년씩
범죄 가담한 직원에도 징역형 집유 선고
횡령 일부 유죄… 검찰, 항소 여부 주목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검찰이 충북 충주에 최대 규모 45홀 골프장 업체 A회장과 B대표, 임직원 등에게 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12월 15일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16일 1심에서 회장과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5년을 선고했다.

이어 자금을 담당한 C씨 1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D,E씨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충주 골프장 업체 회장과 대표, 직원 3명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골프장 인수 자금과 일부 A회장 개인이 도박,부동산 매입과 관련 조달하는 과정에서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골프장 회사법인 자금을 대표와 직원들이 계획적으로 일부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결심공판에서 A회장과 B대표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리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C씨에게 징역 5년, D씨 징역 3년, E씨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에 대해 회사 공금을 횡령·배임해 죄질이 나쁘고, 관련 증거인 일일 매출장부를 소각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며 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강도높은 구형을 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무죄와 유죄를 판단하여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즉각 항소를 할지 주목된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