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署, 보험금 15억 청구한 일가족 검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전신마비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속여 1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12일 20대 A씨 등 일가족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대장 수술을 받고 오른팔 복합부위통증 증후근 진단을 받은 뒤 수술한 병원에서 3억원대의 의료사고 합의금을 받았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50대 아버지, 20대 친누나와 공모해 전신마비로 위장하고 2021년 10월경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A씨는 보험사 2곳에서 보험금 1억 8000여만원을 받고, 3곳에 12억 90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보험사 직원 앞에서도 A씨가 걷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속였지만 CCTV를 통해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걷고 있다”는 내용의 보험사 직원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의 동선과 휴대전화 통신내용 등을 분석했다.

결국 경찰이 정상적으로 걷는 A씨의 모습이 확인되면서 범행은 끝을 맺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범죄는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사기범죄”라고 말했다.

전신마비 등 후유장애진단을 받고 보험 회사에 15억원을 청구한 20대 A씨가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쓰레기를 들고 나오는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전신마비 등 후유장애진단을 받고 보험 회사에 15억원을 청구한 20대 A씨가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쓰레기를 들고 나오는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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