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례안 충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18일 본회의 심의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국민의힘·예산1)이 대표발의한 ‘충남 진폐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진폐증은 폐에 먼지가 쌓여 폐가 굳는 질병으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도내 분진작업으로 진폐증을 겪는 환자의 의료비를 경감하고 권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의료비 지원 및 진폐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예산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조례안은 18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방 의원은 “진폐노동자는 산업화 시대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뤄낸 산업의 역군”이라며 “의료비와 건강관리교육 등 지원을 통해 진폐환자의 건강한 삶과 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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